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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48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898』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8.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8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45,161원 등 별지 ‘A 체불 내역’ 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68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8.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9,916,300원 등 별지 ‘A 체불 내역’ 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29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단 4035』 피고인은 포 천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8.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9. 임금 4,200,000원, 2018. 10. 임금 4,200,000원, 2018. 1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060,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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