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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5월 임금 2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D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145,83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083,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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