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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41』 피고인은 포 천시 D 소재 ( 주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 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7월 임금 803,41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931,2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250,68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68,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5』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D 소재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골재 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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