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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이 술을 산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술 값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비록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필 편지의 내용을 사기 고의 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필 편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5 항, 제 3 항),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에 피고인이 위 자필 편지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이래 일관하여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위 기재는 착오로 보이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자필 편지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운 나머지 근거들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자백한 점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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