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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263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유죄 부분 중 각 배 임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낙찰계 계약은 적법하게 합의 해지되거나 피해자들이 임의로 탈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없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7 고단 57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5. 2. 15.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부분 위 돈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6 고단 75] 피해자 G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 합의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피해자에게 계에 참석하여 계 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7 고단 570]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원심 증인 T, AY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T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죄 부분 중 각 배 임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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