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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98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자들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 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후 피해 자가 계좌로 송금하자 직접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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