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5의 2 항 부분을 파기한다.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4, 19 항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1. 2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범죄 일람표 제 4, 19 항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6. 2. 19.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 상 이 부분에 대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중 범죄 일람표 제 4, 19 항 부분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제 3 항, 제 5의 2 항, 제 12의 1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