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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노1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독자적 기술은 존재하였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으로 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 피해자 P이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피고인의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차용금이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한 데 다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상당하는 R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R는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X에게 서버를 구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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