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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436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2021. 2. 1. 자 변론 요지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 주는 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사기 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연락을 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럼에도 압수된 증 제 1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도 알려 져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임에도 보수가 과다한 점, ③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와의 위 챗 대화내용을 여러 번 삭제하였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권을 영등포 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동대구까지 KTX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지시 과정이 상당히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신분, 일의 적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점,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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