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0,2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7.까지는 연 6%, 2015. 9.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4. 12.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삼송 A11-1BL 아파트(행복주택) 7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6,074,285,000원에 수급받았다.
나. 피고와 경남기업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경남기업, 피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 경남기업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구성원의 출자비율 경남기업 : 건축, 기계, 토목 90%, 소방 100% 피고 : 건축, 기계, 토목 10%
다. 경남기업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5. 5. 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20,740,23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