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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9106
레미콘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232,313,946원, 피고 동우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금광기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피고들 및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2009. 3.경 쌍용건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하고, 쌍용건설, 피고들 및 경남기업을 ‘구성원’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인천도시철도본부’라 한다)‘가 발주하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20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기본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공 동 수 급 기 본 협 정 서 공사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 공구 건설공사]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본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 공구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쌍용건설: 36%

2. 경남기업: 34%

3.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광기업’이라 한다): 20%

4. 피고 동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우개발’이라 한다): 10% 제4조(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및 대표사의 권한) ① 구성원 중 대표사는 쌍용건설로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회원사라 한다.

③ 대표사는 본 공사의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사대금의 청구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대표사는 본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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