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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266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는 166,761,102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1.부터 2018. 5.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평양’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성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현’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업 등을,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전기 기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 및 삼환기업은 2014. 5. 1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제11-3공구 기타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들 및 삼환기업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삼환기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신한

2. 피고 태평양

3. 피고 성현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삼환기업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금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삼환기업 : 60%

2. 피고 신한 : 10%

2. 피고 태평양 20%

2. 피고 성현 10% 원고는 2015. 4. 8. 삼환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수주한 공사 중 토공,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8.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 24,3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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