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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8288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5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27. 평택시 A, B 일원에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입찰을 공고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 1.경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D 주식회사‘로 하여 D 38%, 경남기업 37%, 진흥기업 15%, 피고 10%의 지분비율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D(주)

3. 대표자 성명 : E D의 당시 대표이사이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D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 2(비용의 분담) ① 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한편 피고 등은 그 무렵 주식회사 건일엠이씨(이하 ‘건일엠이씨’라 한다),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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