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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9:55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오락실 이용권을 요구하였으나 C가 거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이빨 4개가 빠지고 치료기간이 6주인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빨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던 것도 위와 같이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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