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1:30 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6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수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맞자 이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때려 보철 치근 3개를 포함 치근 4개가 파절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및 상해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D 병원진료 소견 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치아 4개가 파절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나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맞아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