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4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제나 호 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D( 남, 67세) 은 위 지 번 제가 호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1:00 경 위 제가 호 건물 1 층 주차장에 있는 관리 실에서 피해자와 수도 계량기 설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중, 측절치 치근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서 이빨 2개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E는 관리실 밖에 있어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친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 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E 가 관리실 밖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서 이가 빠지고, 입가에 피가 살짝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부분)

1. 수사보고 (F 치과의원 전화통화)( 피해자의 보철 물로 씌운 이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 것으로 사료되고, 보철 물로 씌운 이라도 미세한 충격에 의해 부서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분)

1. 사실 조회 회신 서( 피해자가 2016. 2. 18.부터 2016. 8. 18.까지 치과 병원 이용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부분)

1. 상해 진단서, 관리실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