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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5고단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2:25 경 여수시 신기 남길 15에 있는 신기공원 내에서 피해자 C(48 세) 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이가 빠지고,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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