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34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및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술병을 던졌고, 피고인은 1회 때렸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발단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