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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2 2016고단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 3 층에 있는 ‘F 오락실’ 의 업주로서 위 오락실의 정산 및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관리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17. 경부터 2015. 9. 24. 15:30까지 위 ‘F 오락실 ’에서 피고인 A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에 ‘ 난타’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은 해당 점수를 기재한 게임 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 로부터 게임 이용권을 교부 받고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게임 이용권 1만 점 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 3 층에 있는 ‘F 오락실’ 의 업주로서 위 오락실의 정산 및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관리 부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오락실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7. 경부터 2015. 12. 16. 08:50 경까지 위 ‘F 오락실 ’에서 피고인 A는 약 40평 규모의 업소에 ‘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피고인 C은 해당 점수를 기재한 무료 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환전 상인 D에게 환전자금을 제공하여 주며, 피고인 D은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1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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