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2:1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73세)과 전날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 및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