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의 볼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후방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면, 제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후로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1993. 8. 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 한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2000. 6. 8. 폭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2009. 12. 31.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3. 12. 12.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6. 5. 10.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