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 1993.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1998.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3.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0: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7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옆으로 꺼꾸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