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87,03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C는 D에 대하여 1,000,00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10. 28. 위 미수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C의 공장을 방문하였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원고는 폭행치상죄로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는 상해죄로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2017고약3480호),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1. 피고 피고는 2016. 10.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광양시 E에 있는 원고 운영의 ‘C(주)’ 공장에서 원고와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들고 있던 종이 서류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뒷걸음치다가 턱에 걸려 발을 접질리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원고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종이 서류를 들고 있던 피고의 팔을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고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4.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정392호), 위 판결은 2017.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