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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06.경 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층에서 신용카드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방문을 잠근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머리, 옆구리 등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및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자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력이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어떠한 이유로도 가정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폭력의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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