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3.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9.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2014. 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4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3 목련 아파트 305 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2 세) 및 알고 지내는 동생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못마땅하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데 화를 내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각 판결서
1. 상습성: 범죄 전력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력 범행의 횟수와 빈도, 기존에 이미 상습 폭행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