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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4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울산북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정비 또는 철거신고 등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7.경에 이르기까지 위 주차장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폐쇄시킨 상태로 두는 방법으로 기계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C)

1. 현장사진

1.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서 사본,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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