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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30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오피스텔 4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오피스텔 205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14. 피고인들 소유인 C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 부적합 판정에 따른 시정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주차장검사결과제출요청, 보수기일연기신청서, 주차장 원상회복명령, 주차장 정기검사 부적합통보, 소유자현황서, 수사보고(기계식주차장 부적합 판정에 따른 시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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