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빌딩 지하 1, 2층에서 대중찜질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4. 24.경 위 빌딩 부설주차장 지하 6층 자신이 설치한 세탁실 주위 주차공간을 위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4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빌딩 지하 1, 2층에서 대중찜질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7년 3월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빌딩 지하 6층에서 159.21㎡의 면적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등을 설치하는 등 세탁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인 바, 위 건축물의 이용자가 동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하 6층 주차장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탁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위 세탁실 밖 주차공간에 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에서 편의상 “②부분”이라 한다.) 이외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