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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3:30 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112 상황실로부터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 사건 종결로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E 신 천 4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승차하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경위 D 등은 지구대로 복귀하여 다른 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분 가량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 나는 못 내리겠다” 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 내렸다.

이때 피고 인은 경위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6회 내지 7회 밀어, 경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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