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23:3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F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식당 안쪽 벽에 있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4. 23:30 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에 붙어 서서 차량을 막아서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순찰차 좌측 앞바퀴 부분에 발을 넣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약 10 여분에 걸쳐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관내 순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량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