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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02:25 경 서울 강북구 C 201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순찰 4 팀 소속 경사 F에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 F로부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기분이 상하여 오른 손가락으로 F의 명찰이 달려 있는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몸통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02:41 경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신병 인계를 위해 이동 중이 던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순 3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 1 항의 경사 F가 자신을 체포한 것에 앙심을 품고, “ 어린 놈의 새끼 그냥. 씨 발 대가리를 쪼개버 리 기 전에 풀어 씨 발 새끼야. 맞장 떠 씨 발 놈 아. 너 경찰이지 나 건달이야 1대 1로 한 번 해봐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F의 손을 입으로 물려고 달려들며 F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내부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판독)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 쳐 사진,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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