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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19가단3575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9. 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98.47㎡(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사항으로써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설투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최소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키로 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10.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PC방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5. 8. 1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7. 12. 피고들에게 ‘상가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및 명도 건’이라는 제목 하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2014. 10. 1. ~ 2016. 9. 30.)으로 그 후 매해 1년씩 자동 연장하여 5년을 임차료 동결 상태로 지금까지 영업한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재계약 없이 본 계약이 2019. 9. 30.부로 해지됨을 알려드리며, 임차인께서는 영업장(PC방)을 2019. 9. 30.까지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명도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냈고, 이는 2019. 7. 1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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