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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64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30.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2.부터 2018.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이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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