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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1058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202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98.53㎡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PC방을 권리금 28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상 ‘임차인’은 피고들을, ‘신규임차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8. 12. 13. 중도금 114,000,000원을, 2019. 1. 10. 잔금 142,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2019. 1. 9.경 이 사건 PC방에서 600~700m 거리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서 ‘F 방이점’이라는 상호의 PC방(이하 ‘F’이라 한다)이 개업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F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명의는 G와 피고 B 공동 명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19. 3. 초순경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주식회사 점포라인에 피고 B의 경업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후 2019. 3. 26. F의 사업자는 G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

바. 그리고 원고는 2019. 3. 2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118호로 경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3. ‘피고 B은 이 사건 PC방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의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휴게음식점 영업(PC방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에게 위 PC방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신청, 피고 C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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