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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나1170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2. D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8. 2. 12. 잔금지급과 함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D은 2013. 5. 30.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보증금 200만 원, 연세 850만 원에 임대하였고, E는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5.경 피고에게 그 식당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연 임대료 850만 원에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28.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 5.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8. 6. 20.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9. 4. 9.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5. 13.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이 법원 I))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8. 5. 19. 임대차기간 만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임대기간은 1년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로도 구두로 여러 차례 갱신거절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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