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210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D 답 5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D 답 5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