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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210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D 답 5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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