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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138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 D, E, F, 피고들에게 포천시 G 답 266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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