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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21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5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6.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인 포천시 C 답 5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6. 17. 접수 제1995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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