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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0 2017노47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E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아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 C, D의 강도 상해의 점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고인 C에게 환전 시재금 300만 원을 훔쳐 간 피해자를 찾아 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환전 시재금을 강취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C, D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C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C 등이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 범행이 종료한 이후 피고인 C 등의 별개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50만 원은 피해자가 훔쳐 간 환전 시재금 중 일부이고 가방은 피고인 C의 소유이므로, 위 현금 50만 원과 가방은 강도죄의 객체가 되는 ‘ 타인의 재물’ 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몸을 뒤져 보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몸을 뒤져 현금 50만 원과 가방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 범행이 종료한 이후 피고인들의 별개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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