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할 당시 피고인 A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이를 잘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소주병을 건네고, 피고인 A이 없는 사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나간 후에 피고인 B가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자 ‘ 돈을 내 놓지 않으면 또 폭행을 당하겠구나
’ 라는 생각에 돈을 내놓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