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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5노35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상해는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AA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5. 16. 22:20 경 군산시 M에서 피해자 N(52 세) 이 운행하는 O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울산으로 가 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20 경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 위 택시를 정 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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