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13 2016노22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히 치료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나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므로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와 함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