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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6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가 노래 연습장을 나온 뒤 피고인들을 만나기까지의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제 3자에 의해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에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5회 이상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 ② 피고인 B는 당시 옆에서 피고인 A이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고,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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