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위 법률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B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16:3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 조합원이 포함된 총 495명에게 위 선거 후보자 F에 대한 내용인 “B A조합장 후보, 자격논란 증폭 - ‘임대영농’ 입증 녹취록(5건) 등 입수”라는 제목의 G언론 신문기사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F의 조합장 자격에 문제 및 논란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 등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신문기사, 후보자명부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번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발송 내역 대조작업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