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지인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3. 12. 22:10경 경주시 일원에서, 위 D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존경하는 조합원님! 우리 C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 “D”를 꼭 선출해 주십시오.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D를 위한 선거 홍보 문구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및 “A아 낼 아침 문자다 7시쯤 부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문구를 2019. 3. 13. 07:00경 C 조합원들에게 일괄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23:0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인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 조합원들의 휴대폰으로 위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2019. 3. 13. 07:00경 발송되도록 예약하여, 2019. 3. 13. 07:00경 C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위 문자메시지 합계 1,382건이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문자메시지 예약 및 발송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