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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정15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C중학교 총동문회의 기획분과위원장, D은 2015. 3. 11.에 실시된 E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위 총동문회의 회장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31. 16:15경 F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G)를 이용하여 E협동조합 조합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번에 D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아는 사이이니 잘 좀 부탁할게요”라고 말하여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16:24경 F 일원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협동조합 조합원인 I에게 “E 조합원으로 되어 있길래. D 회장이 C학교총동문회장이라서, J시장님 친구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내사자 A의 휴대전화(G) 통화내역(발신)

1. 2015. 1. 3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E 조합원 명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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