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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8.11 2015고단12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2014. 1.경 D농협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고, 2015. 2. 24. 후보자로 등록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인 2015. 2. 26.부터 2015. 3. 10. 사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문자메시지 발송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1.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D농협 상무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3,274명의 D농협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D농협 조합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각종 행사장 방문, 인사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0. 7. 충북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 1~2명과 악수를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인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충북 G에 있는 H마트에서, D농협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이 참여할 예정인 ‘I’라는 친목모임의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관광행사 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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