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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872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D 선거(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는 피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600만 원, 선정자 C에게 매달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1,000만 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선거운동을 돕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정적 판단)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는 E 수산업협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선거이므로, 여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위탁선거법 제3조 제1 내지 4호, 제4조, 제5조, 제57조),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의 취지는 위 조합과 같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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