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위 농협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지지자로서 후보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위 농협 조합원 F의 집을 방문하여, F에게 ‘D 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군 G에 있는 위 농협 조합원 H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H에게 ‘이번에 조합장 D가 다시 나오니 한 번 더 밀어주라.’라고 말하여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5만 원권 2장을 놓아두었으나 곧바로 H으로부터 위 현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주소지 현장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