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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4 2016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7:27 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 사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내산면 쪽에서 구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을 같은 달 27. 22:2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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